반응형 수확을 위한 벌채1 (134회 / 1-11)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1. 수확을 위한 벌채 수확을 위한 벌채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산림 안에 지역 여건상 생장이 빠른 임분(흉고직경 24㎝ 이상이 50% 이상)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행할 수 있다. 2. 벌채 금지구역 수확을 위한 벌채 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능선부, 암석지, 석력지, 황폐우려지는 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명시한 벌채금지구역은 아래와 같다.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주능선 8부 이상부터 정상부(표고 100m 미만 지역 제외)암석지, 석력지, 황폐우려지로 갱신이 어려운 지역계곡부의 양안 홍수위 폭(1.. 2025.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