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확을 위한 벌채
수확을 위한 벌채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산림 안에 지역 여건상 생장이 빠른 임분(흉고직경 24㎝ 이상이 50% 이상)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행할 수 있다.
2. 벌채 금지구역
수확을 위한 벌채 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능선부, 암석지, 석력지, 황폐우려지는 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명시한 벌채금지구역은 아래와 같다.
-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주능선 8부 이상부터 정상부(표고 100m 미만 지역 제외)
- 암석지, 석력지, 황폐우려지로 갱신이 어려운 지역
- 계곡부의 양안 홍수위 폭(1:2,500 지형도상의 수계선)
- 호소, 저수지, 하천 등 수변지역은 수변 만수위로부터 30m 내외
- 도로변지역(도로로부터 폭 20m 이내지역, 도로안전 관리를 위한 경우 제외)
- 임연부
- 내화수림대로 조성 관리되는 지역
-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20m 폭의 잔존 수림대(벌채구역이 어린나무가꾸기에 도달하는 시점에 잔존수림대 벌채 가능)
- 임산물 운반로를 내기 위한 경우와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그 밖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벌채할 수 있으나 필요한 부분만 최소 실행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구역에서도 골라베기 또는 솎아베기를 할 수 있다.
3. 벌채방법
벌채실행방법은 모두베기, 골라베기, 어미나무작업, 왜림작업, 수종갱신 벌채가 있다.
가. 모두베기
벌채 대상지 면적은 최대 50ha 이내로 하며, 벌채 면적이 5ha 이상인 경우에는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른다(산림생태계 및 경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채면적이 5ha 미만인 경우에도 친환경 벌채 기준에 따라 할 수 있음). 또한 하나의 모두베기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두어야 한다.
나. 골라베기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 기준 30% 이내로 하며, 버섯 원목을 위한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 기준 50% 이내로 한다.
다. 어미나무작업
종자의 결실이 풍부하여 천연갱신이 가능한 임지에 실행하며, 대상지의 면적이 5ha 이상인 경우 하나의 벌채구역은 5ha 이내로 하고,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 두어야 한다. 모수는 형질이 우수하여야 하며 ha당 15~20본을 남긴다. 갱신상 조성 작업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어미나무작업은 모수의 종자결실이 풍부한 시기에 실시한다.
라. 왜림작업
천연림갱신의 움싹갱신 방법을 따른다.
마. 수종갱신 벌채
임목생장 속도가 늦어 현존 수종으로 정상적인 입목생장이 불가능한 임지는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따라 수종갱신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암석지, 석력지, 황폐우려지로서 생육이 어려운 임지와 간이산림토양도상의 비옥도 Ⅳ, Ⅴ급지는 제외한다. 또한 산림보호구역에서의 벌채는 산림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등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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