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도1 (134회 /1-8)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임무 임도 시공감리 기준에 따라 시공감리 대상은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공사비가 2천만 원 미만인 사업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감리를 할 수 있는 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및 업무 범위 중 종합업에 따른 종합 등록자 및 전문업 중 산림생태·공학 등록자가 수행할 수 있다. 감리원은 공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1. 감리원의 임무 가. 설계도·서 검토 감리원은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검토하여 임도의 설계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 불명확한 사항,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이를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개선할 수 .. 2025.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