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림교육1 (134회 / 1-1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훈련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산림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훈련 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를 말한다. 산림기술 용역업자국유림 영림단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및 산림조합 중앙회목재생산업 중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2.. 2025.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