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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134회 / 1-1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by 산까남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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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훈련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산림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훈련 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를 말한다.

  • 산림기술 용역업자
  • 국유림 영림단
  • 산림사업법인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 중앙회
  • 목재생산업 중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

2.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으로 산림경영기술과정, 산림공학기술과정, 녹지조경기술과정, 산림경영기능과정이 있다.

 

3. 교육훈련의 이수시기와 시간

구분 이수시기 교육훈련시간
신규교육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231일까지 기본교육 : 35시간 이상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이수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 3년마다 이수 전문교육 : 35시간 이상

 

4. 교육훈련의 면제 또는 연기

  산림기술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에 산림기술용역업에서 산림사업 시행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하거나 산림사업 시행업에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업무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또한, 기술특급 산림기술자가 기술사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교육 훈련시간에 해당하는 전문교육시간을 면제한다.

  추가로, 산림기술자가 질병,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날까지 교육 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미리 교육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