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현황
산림현황은 경영계획 수립 시 해당 산림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다.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르면 산림현황 작성 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해야 한다.
가. 소유자
산림소유자의 성명 또는 기관(단체)명을 기재한다.
나. 산림소재지
경영계획편성지의 시․군․구, 읍․면․동, 리까지 기재한다.
다. 지 번
경영계획편성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라. 임 반
면 적 : 가능한 100ha 내외 구획하고, 현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조정가능
구 획 : 능선, 하천, 도로 등 자연경계나 도로 등 고정적 시설을 따라 확정
번 호 : 산림경영계획구 유역 하류에서 시계 방향으로 연속되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신규재산취득 등의 사유로 보조임반을 편성할 때에는 연접된 임반의 번호에 보조번호를 부여한다.
- (예: 1-0, 1임반, 1-1 1임반 1보조임반)
마. 소 반
면 적 : 최소 1ha 이상으로 구획하되 현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0.1ha 이상으로 기록할 수 있다.
구 획 : 지형지물 또는 유역경계를 달리하거나 시업상 취급을 다르게 할 구역은 소반을 달리 구획한다.
- 기능(생활환경보전림, 자연환경보전림,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산림휴양림, 목재생산림)이 상이할 때
- 지종(법정제한지, 일반경영지 및 입목지, 무립목지)이 상이할 때
- 임종, 임상, 작업종이 상이할 때
- 임령, 지위, 지리, 또는 운반계통이 상이할 때
번 호 : 임반 번호와 같은 방향으로 소반명을 1-1-1, 1-1-2, 1-1-3...연속되게 부여하고, 보조소반의 경우에는 연접된 소반의 번호에 1-1-1-1, 1-1-1-2, 1-1-1-3...로 표기한다.
- (예: 1-0-1, 1임반 1소반, 1-1-1, 1임반 1보조임반 1소반
- 1-0-1-3, 1임반 1소반 3보조소반
- 1-1-1-3, 1임반 1보조임반 1소반 3보조소반)
바. 면 적
ha단위 정수로 기록하며 필요한 경우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재할 수 있다.
사. 산지구분
산지관리법 제4조의 산지구분을 기재하여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부합되도록 한다.
아. 경사도
구획한 임지의 주경사도를 보고 구분한다.
- 완경사지(완) : 경사 15°미만
- 경사지 (경) : 경사 15~20°미만
- 급경사지(급) : 경사 20~25°미만
- 험준지 (험) : 경사 25~30°미만
- 절험지 (절) : 경사 30°이상
2. 임황조사
임황조사는 해당 산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시업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르면 주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수 종
주요 수종의 수종명, 혼효림의 경우는 5종까지 조사할 수 있다.
나. 임 령
인공 조림지는 조림년도의 묘령을 기준으로 임령을 산정하고, 그 외 임령 식별이 불분명한 임지는 생장추를 직접 뚫어보아 임령을 산정하되, 임분의 최저, 최고 수령을 분모로 하고 평균수령을 분자로 표시한다.
- (예 : 18/20 - 30)
다. 수 고
임분 수고의 최저, 최고 및 평균을 측정하여 임분 수고의 범위를 분모로 하고 평균 수고를 분자로 하여 표시한다.
- (예 : 15/10 -20)
라. 경 급
입목 가슴높이지름의 최저, 최고, 평균을 2cm단위로 측정하여 임목가슴높이 지름의 범위를 분모로, 평균 가슴높이지름을 분자로 표시한다.
- (예 : 20/1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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