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시공감리 기준에 따라 시공감리 대상은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공사비가 2천만 원 미만인 사업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감리를 할 수 있는 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및 업무 범위 중 종합업에 따른 종합 등록자 및 전문업 중 산림생태·공학 등록자가 수행할 수 있다. 감리원은 공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1. 감리원의 임무
가. 설계도·서 검토
감리원은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검토하여 임도의 설계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 불명확한 사항,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이를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사전 검토 과정은 공사 착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설계 문제로 인한 지연이나 비용 증가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시공 현장 점검
시공 기간 중 감리원의 핵심 임무는 일정 구간마다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현장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것이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할 때 사전 통보를 받은 경우 설계 및 시공 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내용과 매몰 깊이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또한 시공 도중 현장 조건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자 및 현장 감독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 발주청이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 변경의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준공 및 사후 관리
시공이 완료되면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공사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완공 도면을 검토하여 완공 사실을 확인한다. 또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임도의 하자보수 처리와 관련하여 발주청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임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라. 발주청과의 협력
감리원은 발주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술적 자문에 응해야 한다. 발주청은 감리자의 업무 수행 상태와 품위 유지 여부, 지시 사항의 이행 상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마. 보고 의무
감리원은 감리 업무 수행 중 중요한 사항을 수시로 보고해야 하며, 감리 착수계, 감리원 선임계, 감리 일지, 감리 완료계 등 관련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화 과정은 공사의 진행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감리원의 주요 임무는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감리원은 공사의 설계도서 검토, 시공, 준공 등 전 과정에서 기술적 자문, 품질 관리,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임도의 시공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감리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은 건실한 시공과 더불어 공공 자산으로서 임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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