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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산림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 산림기술의 현황과 전망
◆ 산림기술의 개발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 산림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 산림기술 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 산림기술 연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2.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2024~2028)
(1) 수립 배경 및 목적
- 각 산업 분야에서 첨단기술 도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농업에서는 스마트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사례가 있음.
- 산림산업은 기술 발전 속도가 느리고 현장 적용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림기술법」을 기반으로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 주요 목표는 산림기술 개발 촉진, 기술 인력 관리, 산림사업 품질과 안전성 확보 등임.
(2) 계획의 기본방향
(핵심목표) 산림사업 기술력 강화, 안전한 환경 조성, 제도적 기반 선진화.
(추진 과제 및 세부내용)
가. 산림사업 기술품질 향상
-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가산림자원 조사 고도화.
- 조림 및 숲가꾸기 기술 개발, 나무심기 및 목재 수확 효율성 개선.
- 재난에 강한 임도 설계 및 사방사업 품질 개선.
나. 산림산업 기계화 및 안전성 제고
- 다기능 목재 수확 장비와 스마트 기계 개발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안전성을 강화.
- 임업기계 장비 활용 기반 마련과 전문 인력 양성.
다. 산림기술인 안정적 관리 및 운영
- 산림기술인 역량 강화와 신규 기술 인력 육성.
- 외국인 고용제 도입과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개선.
라. 산림기술 제도 및 조직 기반 구축
- 산림기술법 등 관련 법제 정비.
- 산림기술 발전을 위한 조직 및 연구기반 확대.
(4) 이행 방안
- 계획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과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행할 예정.
- 성과 모니터링 체계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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