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표준지는 ①실시설계 표준지(용역수행), ②감리 표준지(용역수행), ③설계, 감리 용역을 시행하지 않은 표준지로 구분된다.
1 숲가꾸기 표준지의 크기
실시설계 표준지(용역수행)의 경우 표준지 조사비율은 사업 대상지 면적을 기준으로 풀베기는 1% 이상, 덩굴제거는 0.5% 이상, 어린나무가꾸기는 0.5% 이상, 솎아베기는 1% 이상을 실시한다. 표준지의 크기는 사업 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풀베기는 200㎡(반지름 8.0m 원형)를 원칙으로 하되, 소반 또는 필지단위 사업면적이 2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반지름 5.67m 원형)크기로 조정 가능하다. 덩굴제거는 본수 조사 시에는 50㎡(반지름 4m 원형 또는 5m×10m 직방형), 피복도 조사 시에는 100㎡(반지름 5.67m 원형)로 하며, 어린나무가꾸기는 100㎡(10m×10m 직방형 또는 반지름 5.67m 원형)로 조사한다. 솎아베기는 개소당 100㎡~400㎡(10m×10m, 10m×20m, 20m×20m 사각형 또는 반지름 5.7m, 8.0m, 11.3m 원형 표준지)로 조사한다.
감리 표준지(용역수행) 조사비율도 실시설계(용역수행)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사업 대상지 면적을 기준으로 풀베기는 2% 이상, 덩굴제거는 1% 이상, 어린나무가꾸기는 0.25% 이상, 솎아베기는 0.5% 이상 조사한다. 솎아베기 사업 표준지의 크기 및 조사 방법은 실시설계(용역수행) 표준지의 크기와 방법을 따르며,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세부적인 감리 표준지 조사관리 요령은 「풀베기 설계 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적용 기준」, 「덩굴제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기준」, 「어린나무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기준」에 따른다.
- 풀베기_감리 : 표준지 크기는 200㎡(반지름 8.0m 원형)를 원칙으로 하되, 소반 또는 필지단위 사업면적이 1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반지름 5.67m 원형)크기로 조정 가능
- 덩굴제거_감리 : 덩굴 뿌리 제거 지역만 배치하여 조사하며 표준지 크기는 100㎡(10m×10m 정방형 또는 반지름 5.67m 원형)을 원칙으로 하되, 반드시 설계표준지(50㎡)가 포함되도록 표준지 구역을 설정
- 어린나무가꾸기_감리 : 100㎡(10m×10m 직방형 또는 반지름 5.67m 원형)
설계 감리 용역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 표준지는 사업비 산출과 작업방법을 위한 실시설계 표준지의 조사는 침엽수일 경우 사업 대상지의 수종별, 영급별로 1개소 이상, 활엽수 또는 혼효림인 경우 사업대상지의 산복, 산록, 산정별로 1개소씩 조사하며, 표준지 배치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실시설계(용역수행) 표준지의 크기, 조사방법, 보존방법에 따른다. 또한 사업대상지 현장 점검 등을 위한 감리표준지도 감리(용역수행) 표준지의 크기, 조사방법을 따른다.
2. 표준지의 위치
실시설계표준지(용역수행) 위치는 사업대상지를 표시한 지형도상에서 최대 200m×200m 격자상의 교차점에 400㎡의 표준지를 일정 간격으로 교차점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격자의 간격이나 표준지의 간격은 임지 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일정 격자의 교차점에 표준지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상하좌우 50m 범위 내에서 표준지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지가 소면적으로 분산되거나 임상이 다를 경우에는 그 임분의 표준이 되는 곳에 표준지를 배치하고 GPS를 이용하여 좌표를 기록한다. 표준지의 조사 및 관리에 따른 GPS 좌표 취득․관리 등 산림공간정보 구축에 필요한 위치의 기준은 세계측지계(중부원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감리표준지(용역수행) 위치는 사업대상지를 표시한 지형도상에서 최대 400m×400m 격자상의 교차점에 400㎡의 표준지를 일정 간격으로 교차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격자의 간격이나 표준지의 간격은 임지 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표준지 조사 방법
솎아베기 사업의 표준지는 경계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고, 제거대상목은 적색페인트로 표시하며, 도태간벌의 미래목 또는 정량간벌의 형질우세목 및 가지치기 대상목은 황색페인트로 표시한다. 가슴높이 지름은 표준지 내에 6cm이상 교목을 2cm 괄약으로 측정하며, 수고는 경급별 m 단위로 측정한다.
풀베기 사업의 표준지는 중앙부에 1m이상의 막대를 세우고 설계표준지는 황색 테이프, 감리표준지는 적색 테이프로 표시한 후 조림수종, 조림목 본수, 고사목 본수, 피해목 본수, 제거식생 등을 조사한다.
덩굴제거 사업지의 표준지는 중앙부 또는 모서리에 높이 1m 내외의 막대를 꽂고 설계표준지는 황색 테이프, 감리표준지는 적색 테이프로 표시한 후 덩굴 본수 및 피복도, 덩굴 제거 상태 등을 조사한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지의 표준지는 중앙부 또는 모서리에 설계표준지는 황색 테이프, 감리표준지는 적색 테이프로 표시한 후 조림목 본수 및 가슴높이지름, 제거대상목의 종류 및 피복도, 가지치기 높이 등을 조사한다.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세부적인 설계 표준지 조사․관리 요령은 「풀베기 설계 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적용 기준」, 「덩굴제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기준」, 「어린나무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기준」에 따른다.
4. 표준지의 보존
표준지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시 작업하지 않고 보존하며, 도로변 등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일 경우 숲가꾸기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유를 감리보고서에 기재한 후 작업 시행한다. 다만, 풀베기 등 조림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표준지에도 작업을 시행한다.
출처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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